“전 구청장 체제, 2025년 9월 동작구 땅 50년 장기임대 공모…구의회 동의 없이 추진”
by 편집국
2026-09-18 11:23:11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17일 오후 3시 ‘동작구 보건소 이전 부지 및 상도동 생활SOC 부지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공모 선정업체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 경위와 협약 내용, 향후 절차를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 동작구보건소 이전 부지를 지역구로 둔 동작구의회 송동석 의원도 참석해 사업의 적정성과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해당 사업은 전 구청장 재임 당시인 2025년 9월 사업자 공모가 시행됐다.
구 동작구보건소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50년 이상 장기 임대해 시니어주택 등을 조성하고 이를 상도동 생활SOC 건립과 연계하는 민관 복합개발 방식이다.
그러나 사업자 공모와 협약이 동작구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추진됐고 기존 SH와의 상도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협약도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노 의원은 “동작구의 핵심 공공부지를 민간에 50년 넘게 맡기는 중대한 사업이 구의회의 동의 없이 추진됐다”며 “2025년 9월 당시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 부담과 책임을 앞으로 50년 동안 동작구민에게 남기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 동작구보건소 부지는 새롭게 문을 연 동작구청 신청사 바로 옆에 자리한 동작구의 핵심 공공자산이다.
장승배기역과 동작구청 신청사를 연결하는 장승배기 일대의 노른자 부지로 향후 동작구 행정과 지역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상징성과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땅이다.
해당 부지를 시니어주택 사업자에게 50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서 동작구가 받는 연간 토지사용료는 약 2억7천만원으로 알려졌다.
노성철 의원은 “주민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새 동작구청 신청사 바로 옆에 있는 동작구의 가장 중요한 공공부지 중 하나를 민간사업자에게 50년 넘게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수백억원의 가치가 있는 공공부지를 연간 약 2억7천만원을 받고 장기간 민간사업에 제공하는 것이 과연 동작구민을 위한 계약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사업자가 상도SOC 조성 명목으로 부담하기로 한 약 70억원 역시 공공부지를 50년 이상 사용하는 대가로 적정한지 의문이 제기됐다.
노 의원은 “동작구청 신청사 바로 옆 핵심 공공부지를 50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서 그에 따른 공공기여로 약 70억원을 받아 상도SOC를 조성한다는 것 또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조건”이라며 “최근 건축비 상승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 수준을 고려하면 제대로 된 상도SOC를 조성하는 데 최소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동작구는 수백억원 상당의 공공부지를 장기간 제공하고도 주민들에게 약속한 생활SOC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구비나 시비를 투입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도SOC를 조성한다는 명분만으로 동작구의 미래 자산을 사실상 묶어두는 계약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동작구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자 공모와 협약이 먼저 진행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모에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동작구가 시행한 공식 공모 절차를 신뢰하고 참여해 선정된 뒤 설계와 사업 준비 등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동작구의회가 사업 승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역시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으며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노성철 의원은 “공식적인 공모를 믿고 참여해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입장도 매우 안타깝다”며 “사업자가 먼저 비용을 투입하도록 한 뒤 뒤늦게 의회 동의와 기존 계약 문제가 드러나는 상황을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공모 선정업체에 책임을 돌릴 일이 아니다”며 “행정이 사전에 정리했어야 할 의회 의결과 기존 SH 협약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공모부터 진행하면서 동작구와 사업자, 지역주민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기존 SH 사업협약과의 관계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동작구와 SH는 당초 상도동 생활SOC 부지에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경로당, 행복주택 45호를 함께 조성하는 공공시설 복합화사업을 추진했다.
SH 투자심사와 이사회 의결, 설계자 선정 및 설계용역 계약까지 마쳤지만 2022년 7월 동작구의 요청으로 설계가 중단됐다.
이후 SH는 동작구에 다섯 차례에 걸쳐 사업 재개 여부를 문의했지만 동작구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기존 SH와의 사업협약도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 의원은 “기존 SH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구청장 체제가 별도의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협약을 체결했다면 사실상 이중계약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기존 계약관계도 정리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 행정의 책임을 분명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 구청장 체제의 무리한 행정으로 인해 현재 동작구청과 공모 선정업체 모두 어려운 문제를 떠안게 됐다”며 “잘못된 계약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도 없고 아무런 대책 없이 해지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해 상도동 생활SOC 사업이 다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노성철 의원은 “상도SOC 조성은 저의 주요 공약이자 주민들과의 약속”이라며 “전임 행정의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기다려온 수영장과 생활편의시설 조성이 또다시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개최된 착공식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노 의원은 “서울시 심의와 구의회 의결, 기존 SH 협약 정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지난해 개최한 착공식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실제 착공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주민들과 사업자에게 사업이 곧 시작되는 것처럼 알렸다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 및 SH, 동작구와 긴밀히 협의해 현재 동작구청과 공모 선정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법적 분쟁으로 상도SOC 부지가 장기간 묶이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성철 의원은 “민간개발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동작구민의 재산과 의회의 권한을 지키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도SOC를 제대로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공모를 믿고 참여한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떠넘겨서도 안 되고 전임 행정의 문제 때문에 상도SOC가 멈춰서도 안 된다. 동작구의 땅도 지키고 주민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