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의정부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품접객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등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와 통신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나물류, 육류, 조기·문어·갈치 등 수산물이다.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이 현장 방문과 전자매체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미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거래명세서·영수증 등 거래 관련 자료도 함께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취급업소에서도 원산지 표시 제도를 준수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농축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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