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영광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대상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특히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급 대상의 연령 제한을 전면 삭제해 전 연령 보훈가족 동등 예우를 실현했고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명절위로금을 신설한 바 있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히는 추가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지원금 등의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로 기존 지급 대상 외에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들을 두루 포함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명확히 정비했으며 이에 따라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등이 안정적인 법적 지위 속에서 지원을 받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새롭게 지급 대상에 추가 됐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상자들까지 혜택을 받게 되어 보훈 대상자 간 형평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지난해 연령 제한 폐지와 수당 인상에 이어 이번에 보훈보상대상자까지 범위를 넓혀 촘촘한 보훈 복지를 완성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보훈가족이 명예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복지 증진과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