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운영 (용산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 용산구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을 운영한다.
전동보장구 안심보험은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운행 중 사고로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구는 2024년 전동보장구 안심보험을 처음 도입한 이후 매년 보험 가입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보장기간은 2026년 9월 11일부터 2027년 9월 10일까지 1년이다.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이용 등록장애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연령 제한도 없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 사고 발생시 최대 50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 없이 보장한다.
사고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도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다만 이용자 본인의 신체 피해와 전동보장구 자체의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과 보장 내용, 사고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전용상담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전동보장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위한 중요한 이동수단”이라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동하며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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