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시흥시 청년참여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시흥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시흥시의회는 지난 9월 16일 의회사무국 1층 소담뜰에서시흥시 청년참여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간담회에는 이재경 의원을 비롯해 청년정책협의체와 청년정책위원회 관계자, 청년 정책 분야 전문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활동가, 시 관계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폭넓게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을 함께 검토하며 실제 청년 활동 현장에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와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짚었고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나눴다.
이번 조례안의 특징은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에 있다.
청년을 정책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주체로 바라본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소모임과 같은 작은 단위의 활동이 하나의 커뮤니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청년 활동공간을 발굴해 서로 연결함으로써, 청년들의 교류와 참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이다.
참석자들은이 같은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기존 청년 관련 조례와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눴다.
아울러 조례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청년들의 참여와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으려면, 지원 대상과 운영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서 및 전문가와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청년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존중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