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진주시 시청 (진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진주시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진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이반성 평촌2지구, 승산1지구, 방촌1지구 중 면적 증감이 발생한 381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조정금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실제 이용현황, 위치, 시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조정금은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6개월간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통지받은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조정금 산정에 참여하지 않은 감정평가기관이 재감정한 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금을 최종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재산 가치를 높이는 국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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