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에 본격 착수한다.
울산시는 9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2026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열고 하반기 체납액 정리 추진 방향과 중점 과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울산시와 구·군 체납업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상반기 정리실적 및 주요 징수활동 성과 분석과 함께 및 우수사례와 신규시책을 공유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 등을 논의한다.
울산시는 어려운 징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까지 체납액 정리를 추진한 결과, 지방세 261억원과 세외수입 136억원을 각각 정리했다.
상반기 중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1차 심의,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 추진과 동시에 체납자가 소유한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등 은닉재산에 대한 강도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한 결과다.
하반기에는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으로 지정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다만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영치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또한 생계유지 곤란자와 복지 위기 가구는 복지부서에 연계하는 등 맞춤형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기존 고액 체납자 위주로 진행되던 실태조사를 소액 체납자까지 확대 실시하는 등 더욱 단단한 맞춤형 징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체납 차량 영치 체계 적용 공영주차장을 기존 66개소에서 99개소로 확대 운영해 강도 높은 ‘도로위의 무법자’ 대포차 및 고질체납차량 단속을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악의적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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