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양구군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연휴 기간 관리·감독이 취약해질 수 있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물질의 부적정 배출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오는 22일에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15곳 중 일반음식점 5곳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적정 처리 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사항 이행 여부 △신고 내용과 실제 운영 현황 일치 여부 △음식물류폐기물 적정 분리·수거·운반·보관 여부 △감량시설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재활용 위탁처리 적정 여부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내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지도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오·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불법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또는 양구군 당직실로 신고할 수 있다.
차종식 환경과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연휴 기간에도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해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