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 온천, ‘치유·관광’을 넘어 의료적 활용 가능성 모색… 국회서 제도화 논의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국회서 온천요법 의료적 활용 제도화 토론회 개최

    by 편집국
    2026-09-16 19:41:02




    충청남도 아산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 제도화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은수 국회의원, 아산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호서대학교 앵커사업단이 공동 주최했으며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 확대를 위한 도전과 전략’을 주제로 의료·한의학·보건의료·재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 확대와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우종민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이 ‘온천의 의료적 활용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사례와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온천요법의 제도화를 위해 임상근거 확보와 치료방식의 표준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서병관 경희대학교 교수는 ‘온천의 의료화를 위한 행위정의 수립 전략’을 발표하며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온천요법의 행위체계와 제도화 방향을 제시했다.

    최성열 가천대학교 교수는 ‘온천요법의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방향’을 발표하고 온천요법의 임상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표준임상진료지침과 체계적인 적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기송 호서대학교 바이오헬스대학 학장을 좌장으로 김연준 아산충무병원 과장, 채유미 단국대학교병원 교수, 김동수 동신대학교 교수,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준혁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단장, 이철강 이너피스 운동재활센터 원장이 참여해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온천요법을 의료·건강관리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용 대상 질환과 대상자, 적용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치료 프로토콜과 서비스 기준을 표준화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행위로서의 적용 가능성과 표준임상진료지침 마련 등 단계적인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임상근거와 제도적 요건이 마련될 경우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논의됐다.

    이경헌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온천을 관광과 휴양 중심의 자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국민 건강증진과 예방·재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제도적 과제를 논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임상근거를 축적하고 표준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
다음
▲ Back To Top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