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원주시는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대상자를 모집한다.
원주시는 올해 당초 배정 물량 가운데 5동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으며 이번에는 추가로 11동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모집 기간 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주민을 비롯해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주민,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근로자 숙소 등을 개량하려는 농업인 등이다.
다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대상 건축물은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50를 초과할 수 없다.
주택 신축·개축 등은 최대 2억 5천만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고정금리 2%로 융자받을 수 있다.
특히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청년은 고정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어 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취득세액 280만원 한도 내 감면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건축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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