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구,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9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구로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구로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을 맞아 납부 대상과 방법, 유의사항 등을 알리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치 세금을 7월과 9월에 각각 1 2씩 나눠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2026년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자이다.
재산세는 서울시ETAX, 모바일 앱,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그 지방세액의 0.66%가 추가로 부과된다.
구는 구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신청도 안내하고 있다.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구로구청 재산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구민 여러분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은 지역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인다”며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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