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는 협약을 통해 △지역특화작목의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보급 △지역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실증과제 발굴 △연구·교육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전문역량 강화 △청년농업인 대상 교육·현장실습·컨설팅 및 시범사업 운영 등에 협력한다.
특히 지역특화작목의 재배기술 고도화와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고 연구 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농업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청년농업인이 지역특화작목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 교육과 현장실습,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한다.
청년농업인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동 연구와 시범사업에 반영해 지역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정서 소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이를 이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연구와 지도, 영농 현장이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농업인이 영동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은 체결일인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기관·단체는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청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세부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