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서울 동대문구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회기동 소재 건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와 관련해 관내 대학생들의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돕기 위한 현장 상담에 나선다.
구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무료 현장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상담은 국토교통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와 협력해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피해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1일에는 최근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의 주요 내용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단계별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
안내문에는 계약 전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는다.
주요 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사무소의 정상 등록 여부 △근저당권·압류 등 선순위 권리관계 △건축물대장상 건물 용도 및 위반건축물 여부 △주변 시세와 비교한 전세보증금의 적정성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등이다.
아울러 서울시립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부동산 및 임대차계약 관련 무료 상담도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권리관계, 임대차계약서와 특약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보증금 미반환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전세피해 예방과 함께 피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소송비용과 주거안정자금을 각각 최대 100만원씩 지원한다.
이번 현장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구체적인 지원 절차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홍보를 위해 9월 한 달간 관내 3개 대학교를 경유하는 시내버스에서 음성광고도 송출하고 있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전세계약 경험이 적은 대학생들은 복잡한 권리관계나 계약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워 보증금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가 발생한 임차인에게는 소송비용과 주거안정자금 등을 지원해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