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48일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발생할 수 있는 산림훼손과 산불 유발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산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산림녹지과장을 총괄로 하는 지도점검반을 편성하고 관내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예방·홍보 활동과 현장 계도·단속 등 각종 임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산림훼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취사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또한 군은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예방 활동을 우선 추진하고 드론·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해 접근이 어려운 주요 지역까지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수목 훼손 등 중대한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 증거를 즉시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보다 강화된 단속 대책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건전한 산림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산에서는 소각이나 흡연 등 산불 유발 행위와 임산물 불법 채취를 삼가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등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