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 남면 청년활동공간 ‘들락날락’ 운영자 모집 (남해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취지에 발맞춰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한 이후, 지역 내 노후 유휴 행정 자산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활용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
남해군은 구 남면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남면 청년활동공간 ‘들락날락’을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민간 운영자를 오는 9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가 직접 시설을 관리·운영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민간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공공 유휴자산에 접목하는 ‘남해군 유휴공간 민간 개방 제1호 사례’라는 점에서 행정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에 개방하는 ‘들락날락’은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 시설로서 지상 1층은 청년 커뮤니티 프로그램 및 카페·공방 등 수익 창출 공간 등으로 활용 가능하며2층은 운영자 사무·기획 및 휴게실로 운영 가능하다.
선정된 운영자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자체 수익을 창출하면서 청년 네트워킹·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함께 세대 통합 프로그램, 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 공헌 활동을 필수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모집은 청년 창업가와 기획자들의 초기 정착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3년간의 안정적 사용 기간을 보장하고 연간 사용료 역시 재산평가액의 30 1000 수준으로 대폭 낮춰 진입 장벽을 최소화했다.
또한 선정 후 수의 방식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게 되므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 기존 허가를 갱신해 나갈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신청자격은 연령이나 거주지 제한 없이 역량 있는 개인이나 단체라면 ‘누구나’지원할 수 있다.
단, 관외 거주자의 경우 청년 인구의 실질적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남해군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
심사는 남해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익명 평가를 거치며 △재정 건전성 및 자립 계획, △사업계획 우수성, △지역사회 공헌도를 종합 반영해 10월 5일 최종 운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남해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9월 23일까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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