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내년 3.5% 인상… 의정활동비 동결 (속초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속초시의회 의원의 2027년 월정수당이 올해보다 3.5% 인상되고 의정활동비는 동결된다.
이에 따라 내년 의원 1인당 의정비는 연 약 4930만원으로 결정됐다.
속초시는 9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속초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시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기준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관계 법령과 행정안전부 지침을 바탕으로 주민 수와 시의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제9대 속초시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심의 결과, 2027년 월정수당은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적용해 기존 연 약 3025만원에서 약 31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활동비는 현행 연 1800만원을 유지한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속초시의회에 통보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희 속초시 의정비심의위원장은 “이번 결정에는 시의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률 등 객관적인 자료뿐 아니라 의정비 지급에 대한 시민 정서와 여론도 신중하게 고려했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더욱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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