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파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개학기를 맞아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은 9월 23일까지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62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건널목이나 보도 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은 어린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단속하고 필요할 경우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동식 단속 차량 등을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며 적발된 차량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다.
이성원 주차관리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공간”이라며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삼가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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