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9월 14일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회의를 열고 행정통합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2월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된 이후에도 대구경북은 흔들림 없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실무회의를 수차례 개최해 왔다.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민선 8기까지 양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맡아온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의 추진단장을 부단체장급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정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이 공동 단장을 맡았다.
이날 회의는 대구경북보다 행정통합을 늦게 시작한 전남광주가 지난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출범해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유치, 군공항 이전사업 가속화 및 행정통합 재정지원 등의 통합 효과를 누리는 상황에서 대구경북도 행정통합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열렸다.
양 시·도는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법안이 9월 중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조속히 상정되어 정기국회 기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통합 공동 설명자료를 작성하고 법사위원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함께 방문해 설명하는 등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계류 중인 행정통합법안에는 당초 2026년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한 선거 관련 특례 부칙 조항이 담겨 있으나, 현재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 목표 시점이 변경되어 부칙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선거 관련 규정 : 통합특별시장 선거 시기 및 임기, 광역의원 임기 등 선거에 관한 특례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법안 통과의 가장 큰 힘은 대구와 경북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정기국회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켜 2028년 7월 통합특별시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대구시와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대구경북 시·도민이 함께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법안 통과의 가장 강력한 추진동력이 생긴다”며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연내 법안 통과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대한 과제인 만큼,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과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만큼,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