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12월까지 관내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677건 대상 일제 조사 실시 특별한 사유 없이 방치된 건 직권 취소 도시 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충북 진천군은 14일 건실한 건축 행정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2026년 하반기 장기간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건축 신고 후 1년, 허가 후 2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물과 사용승인 신청 없이 장기간 방치된 미준공 건축물 등 총 677건이다.
군은 현장 조사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방치된 건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직권 취소할 계획이다.
무단 착공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다만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조속한 공사 착수 및 완료를 독려할 방침이다.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예고 및 의견 수렴도 단계별로 진행된다.
이달 중 미착공 건축주를 대상으로 1차 사전 예고를 진행하고 오는 11월에는 미준공 건축주를 대상으로 2차 예고를 실시해 청문 절차를 거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 취소 처분된다.
최원경 군 건축디자인과장은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를 높인다”며 “대상 건축주들은 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문 참석과 공사 추진 의견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