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6월 1일 기준 소유자 대상 주택분과 주택 외 전체 토지분 과세 충북 진천군은 14일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43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총 부과 규모는 170억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이번 9월 정기분 과세 대상은 주택분과 토지분이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초과 납세자를 대상으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이 부과됐다.
토지분은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관내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일괄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외에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전화, 금융기관 CD ATM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앱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진명 군 세정과 주무관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는 30일 납기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9월 정기분 재산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