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순 도의원, 재정위기일수록 원칙 있는 예산편성 및 의회와 충분한 사전 소통 촉구

    필수사업 부족분 뒤늦게 보완… “형식상 증액일 뿐 실질적 증액 아냐”

    by 편집국
    2026-09-11 15:14:00




    최경순 도의원, 재정위기일수록 원칙 있는 예산편성 및 의회와 충분한 사전 소통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심사에서 기획조정실에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공감하면서도, 필수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다른 민생사업을 삭감해 충당하는 방식에 관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경순 의원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했거나 일부 사업은 6.5개월분이 반영되지 않은 필수경비를 뒤늦게 보완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업을 삭감해야 했다면 집행부가 사전에 그 필요성과 영향을 설명하고 의회의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실·국 가운데 예결특위 위원에게 별도로 예산안을 설명한 부서는 서너 곳에 불과했다”며 “도지사와 정무라인도 도의회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에게 재정 상황과 예산 조정 방향을 먼저 설명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민생과 직결된 보건·복지 분야가 재정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필수 복지사업조차 본예산에 6.5개월분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고 “필수적인 복지급여를 이처럼 장기간 미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사회복지·여성 분야 예산이 2591억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상당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라며 “겉으로는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본래 편성했어야 할 부족분을 채운 것이므로 사실상 실질적인 증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감액은 예산안에 명시된 반면, 경기도의료원의 4개월분 인건비 부족액 약 111억원은 반영되지 않은 채 차입 방안만 비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두 기관 모두 도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인데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기획조정실이 도 전체를 아우르는 명확하고 일관된 예산편성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집행부에는 예산편성권이 있고 의회에는 심의·의결권이 있다”며 “의결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할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만큼, 세수 부족이 예상됐다면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날 백승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집행부를 향해 “본예산에 일부 사업비를 9개월분만 편성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최경순 의원의 지적에 힘을 실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집행부 제출안과 상임위원회 조정안 간 약 590억원의 차이를 이유로 증액된 민생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며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도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일관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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