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광양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만 300여 건, 279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에 이어 9월에 2기분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은행 창구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통장·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는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전화로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자는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은 위택스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광양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으로 납부가 늦어지면 3%의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납세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