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선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 실시 (의정부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는 9월 10일 가능역 앞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수칙을 알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시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특히 장애인주차표지의 올바른 사용 방법과 장애인이 직접 탑승한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기준 등 시민들이 놓치기 쉬운 내용에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이 직접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하거나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명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수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서로를 배려하는 주차 문화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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