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아산시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토지분 540억원, 주택분 89억원 등 총 629억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안정선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시민이 행복한 50만 자족도시 완성’을 위해 소중히 쓰이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