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동두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동두천시는 지난 10일 동두천시 평생학습관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2024년 교육을 이수한 개업 공인중개사 120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부동산 전문 강사를 초빙, △부동산 세제 실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실천 △최신 중개 관련 법령 등 공인중개사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과제로 구성했다.
한편 2024년 실무·연수교육을 받은 공인중개사는 올해 연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 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급변하는 부동산 제도에 대응하고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