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여주시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 등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카페·빵집 등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단순히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식·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연계해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는 농업인·어업인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어업법인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게음식점은 단순한 음식점 형태가 아니라 본인이 실제 경영하는 농지·산림·축사·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을 활용한 체험활동과 연계해 운영해야 한다.
또한 주변에 실제로 경영하고 있는 농지 등 관련 시설이 위치해야 한다.
판매하는 음식과 음료 역시 본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활용해 조리·제조한 제품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커피 원두 등 직접 생산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부가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시설 규모는 총 부지면적 1000㎡ 미만이어야 하며 비농지 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
여주시는 이번 제도 개선이 지역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처를 확대하고 농촌 체험과 외식·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농촌 소득모델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여주의 우수한 농산물과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지역경제와 농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