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10일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이 최종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시 지역업체가 생산·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물품·공사·용역·서비스 등의 공공부문 구매를 활성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용 대상은 광주시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을 비롯해 시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시장이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계획과 구매 목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고 각 기관은 공사·용역·물품의 발주와 구매계획·설계 단계에서 지역업체의 생산품과 기술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업체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생산품을 활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 검토·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구매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은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업체를 단순히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의 구매가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업체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이 공공조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