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송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제437회 정례회 제1차 건설농림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의 등락 폭이 커지고 있음에도, 도의 가격 대응 수단이 일부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한정돼 있고 방식도 가격과 연동되지 않는 정액 지원이어서 가격 급락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에 조례안은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사전적 수급조절 및 계약재배 확대 지원사업을 함께 규정해 사후적 보전에 그치지 않는 예방적 수급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8월 27일 시행된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 새롭게 부여된 시·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 수립 등의 사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담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준가격을 전국 주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최근 5년 평균 도매가격 중 최고·최저 연도를 제외한 3년 평균가격으로 산정 △도지사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시책 수립·시행 의무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충청북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 수립, 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설치·운영 지원 △차액지원 사업, 사전적 수급조절 사업, 계약재배 확대 지원사업 등 규정 △계약재배 참여 농업인 우선 지원 등이다.
송 의원은 “가격이 급락한 뒤에야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