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박희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제437회 정례회 제1차 건설농림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정 이후 정비되지 않았던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정비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라는 조례의 정책적 지향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농식품유통과 소관 기능이 유사한 먹거리위원회·우수농특산물품질인증심의회·학교급식위원회·식생활교육위원회 등 4개 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기능 통합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먹거리 정책’ 개념을 신설하고 조례의 목적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중심으로 명확화 △위원회 명칭을 ‘충청북도 먹거리 선순환 촉진 위원회’로 변경하고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학교급식 지원,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추가해 관련 4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는 것 등이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정비되지 않았던 목적과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해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라는 조례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자 했다”며 “유사 기능 수행해 온 4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박 의원을 비롯해 박병천·김종필·박형용·송미애·최부림·최재호·황영호 의원 등 8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22일 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