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 시청 (고양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4970건, 총 369억원을 부과하고 9월 10일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2분의 1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일산서구는 납기 내 원활한 납부를 위해 구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재산세는 △인터넷 위택스 △금융 앱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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