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황·도이지구의 경우 단독주택용지는 중로와 소로 전 구간에 적용하던 1m의 건축한계선을 중로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준주거용지는 공동주택과 녹지대 인접 구간에 적용하던 건축한계선 1m를 삭제했다.
상업용지는 전 구간에 3m를 적용하던 건축한계선을 이면도로변의 경우 2m로 완화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현장에서 시민들이 겪어온 건축 및 토지 이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된 여건에 맞춰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시민과 토지소유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