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시청 (김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지난해 요촌동, 검산동, 백산면, 용지면 일원을 대상으로 벌인 ‘리·동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사업’의 조례 개정 절차를 마친 데 이어 관련 지적공부 정리 작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제지역 상당수 마을의 행정구역은 지난 1910년대 일제강점기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그어진 뒤 110여 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유지돼 왔다.
그 사이 도로 개설과 택지 개발 등으로 생활권이 변화했지만 행정경계는 옛 기준에 머물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와 행정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이를 바로잡고자 2024년 전북도 내 최초로이 사업에 착수했으며 예산 투입 없이 공무원들의 발품과 적극행정만으로 성과를 내 그해 하반기 ‘김제시 적극행정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요촌동, 검산동, 백산면, 용지면 등 51개 리·동을 전수조사해 실제 생활권과 어긋나는 768필지를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조례 개정을 마쳤다.
이어 개정 내용에 맞춰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실제 행정구역에 맞도록 정리하는 토지이동정리 작업까지 최근 마무리 지었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구역이 새롭게 정리된 필지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행정지역과 지번을 안내하는 서류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별도 절차 없이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김제시청 민원지적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미화 민원지적과장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사업이 실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2026년도 대상 지역 주민들도 현장 조사와 의견 수렴 과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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