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서울 강북구는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월 23일까지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의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초등학교 14곳과 유치원 3곳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구는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 직원과 민간 용역 인력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어린이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을 살핀다.
구는 지난 9월 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우이초등학교와 인수초등학교, 성체유치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강북경찰서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반은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벽면 간판 등 불법 광고물과 노후 간판 총 57건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했다.
이어 9월 9일 오후 2시부터는 수유초등학교 주변에서 정창수 강북구청장과 구청 단속반, 강북경찰서 관계자, 옥외광고협회 강북구지부 회원들이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정 구청장은 어린이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직접 제거하며 통학로의 안전 상태를 살피고 현장에서 단속과 정비 업무를 수행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구는 집중 단속 기간 자체적인 순찰과 정비를 이어가는 한편 오는 16일과 23일에도 강북경찰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통학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 입간판 등이다.
특히 2024년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도 중점적으로 정비한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가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노후 간판도 점검한다.
파손이나 추락 위험이 확인된 간판은 광고주에게 보수 또는 철거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학교 주변의 불법 광고물은 어린이들의 시야와 보행을 방해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늘 현장에서 통학로의 안전 상태를 직접 살펴본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