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지역 국회의원 4인 합심해 “화성시법원 신설 시 등기소 통합 설치” 법원행정처에 건의문 전달
by 편집국
2026-09-10 07:00:38
화성특례시, 108만 대도시 격에 맞추어‘사법·치안 인프라’확충에 총력 (화성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화성특례시가 108만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사법·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화성등기소와 경찰서 등 필수 사법·치안 기반시설 확충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지역구 국회의원 4인과 합심해 법원행정처에 ‘화성시법원 신설 시 등기소 통합 설치’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한 데 이어 관할 경찰서들과 잇따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경찰서 추가 신설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화성시법원 신설 시 등기소 통합 설치 건의문’법원행정처에 공식적으로 전달 화성특례시는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기업 성장에 따라 부동산과 법인 등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2024년 4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개청 이후 화성지역 등기 업무가 수원으로 통합되면서 시민들이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다.
화성시청에서 수원등기국까지의 거리는 약 32㎞로 다른 특례시 평균 4.8㎞의 6.7배에 달한다.
2025년 화성시 토지매매 거래량도 3만 4641건으로 인근 수원시와 용인시보다 많아 등기 수요에 대응할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2026년 2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확정된 ‘2032년 3월 1일 화성시법원 개원’에 맞춰 청사 부지와 건축 계획 단계부터 등기소 통합 설치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역 경찰서와 함께 ‘경찰서 추가 신설’ 실무협력 강화 아울러 화성특례시는 108만 화성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서 추가 신설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7일 동탄구청에서 화성동탄경찰서와 실무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9월 8일 화성시청에서 화성서부경찰서와 지역 치안현안 및 경찰서 신설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화성특례시는 2025년 1월 특례시 출범에 이어 올해 2월 4개 구청 체제로 전환했으며 올해 8월 기준 인구는 107만 1377명에 달한다.
서울특별시의 약 1.4배인 844㎢의 면적을 화성서부·화성동탄경찰서 2곳이 담당하고 있어, 도시 성장과 권역별 치안수요에 대응할 경찰서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2023년부터 경찰서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지난해 2월에는 화성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4인이 공동 서명한 건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후에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경찰서 신설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이에 시는 경찰서 1곳의 우선 신설을 건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1곳을 추가 확충해 4개 구 권역에 대응하는 치안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지역 경찰서와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인구 증가와 생활권 변화를 반영한 경찰서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시민이 체감하는 사법·치안 서비스 구축할 것”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등기 수요가 화성에 집중됨에도 업무는 수원까지 가야 하는 구조적 불일치를 해결하고 108만 대도시 격에 맞는 사법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성시법원 신설 시 화성등기소 통합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약 108만의 도시로 성장하고 4개 구청이 출범했지만, 넓은 지역의 치안을 여전히 2개 경찰서가 담당하고 있다”며 “시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신속한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경찰서 추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