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종섭 의장, 9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국회 공동 기자회견 전국 시·도의회 연대 본격화…“연내 반드시 제정해야”

    시·도의회 의장·운영위원장 국회 집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한목소리

    by 편집국
    2026-09-09 11:48:30




    남종섭 의장, 9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국회 공동 기자회견 전국 시·도의회 연대 본격화…“연내 반드시 제정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들과 함께 ‘지방의회법’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지방의회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남 의장은 지난 3일에 이어 국회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에 나서며 법 제정을 반드시 이끌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첫 회견이 경기도의회의 요구를 직접 알리는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전국 시·도의회의 뜻을 모은 공동 대응이라는 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구·인천·대전·세종·강원·경북 시·도의회 의장과 전남광주·인천·세종·강원·경남·제주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과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이 참석했으며 강득구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 독립,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통해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았지만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이라는 진전은 있었지만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제약돼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연내 제정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별정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권한이 커지는 만큼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윤리 기준을 높이고 자체 감사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지방의회법안 6건이 계류 중이고 정부 국정과제에도 법 제정이 포함된 만큼, 참석자들은 이제 국회와 정부가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은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시작해야 하며 그 출발점은 바로 지방의회법 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방의회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 16개 시·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한뜻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 의장은 지난달 25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과 경기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한 데 이어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차원의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대응을 이끌며 입법을 위한 연대의 폭을 한층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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