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1,770원 확정 (안성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안성시가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위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77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안성시는 지난 일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10원 인상한 1만 177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보다 1070원 높은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 확정에 따라 근로자의 월 급여액은 245만 9930원으로 올해 대비 6만 4790원 늘어난다.
적용 대상은 안성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시 사무위탁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다.
또한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가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 시 ‘공정수당’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수당은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7년 퇴직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인상과 공정수당 도입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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