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0억원 부과토지 와 주택 재산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임실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은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0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임실군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의 경우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두 차례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활용하거나 간편결제로도 납부 가능하다.
임실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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