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신혼부부 및 청년 가구로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잔액의 최대 2%까지 연간 최대 2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주거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에 착안해 추진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신혼부부와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정착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기간 및 세부 지원 요건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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