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송회 의원, GH 당기순이익 1,224억원 급감 추궁…“재무·소송 리스크 철저히 관리해야”

    GH 이익배당금 세입 504억 원→247억 원으로 257억 원 감액…도민환원 배당도 110억 원 감소

    by 편집국
    2026-09-09 09:40:32




    장송회 의원, GH 당기순이익 1,224억원 급감 추궁…“재무·소송 리스크 철저히 관리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당기순이익 급감에 따른 이익배당금 및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감소 원인을 집중 추궁하고 재무·소송 리스크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추경에서 GH 이익배당금 세입은 기정 504억원에서 247억원으로 257억원 감액됐다.

    이 가운데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으로 들어오는 GH 이익배당금도 당초 216억원에서 106억원으로 110억원 감소했다.

    본예산 편성 당시 2403억원으로 예상했던 GH의 2025년 당기순이익이 확정결산에서 1179억원으로 1224억원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

    장 의원은 “당기순이익 예상치와 결산 결과가 1224억원이나 차이 나면서 이익배당금 세입이 257억원 줄고 도민환원기금으로 들어올 배당도 110억원 감소했다”며 “단순한 결산 조정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 도민에게 돌아갈 재원이 줄어든 만큼 그 원인과 경기도가 재정위험을 언제 인지했는지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삼성전자 관련 736억원과 광교 중재 관련 749억원 등 고액 분쟁이 GH 재무상황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 관련 사항이 경기도에 언제 보고됐는지 도시개발국장과 도시주택실장을 상대로 추궁했다.

    특히 최근 5년간 GH의 소송은 2350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463건이 현재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고액 소송·중재와 공동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장송회 의원은 “개발사업의 특성상 소송과 분쟁을 모두 피할 수는 없지만 행정절차와 계약조건을 철저히 검토해 불필요한 분쟁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다가올 고액 소송은 물론 공동사업의 관련 조항까지 선제적으로 점검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임대주택과 주거복지, 낙후지역 개발, 생활SOC 등에 활용돼 개발이익을 도민과 지역에 돌려주고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GH의 경영상황에만 맡기지 말고 도시개발국과 도시주택실도 주요 재무변동과 소송·중재 위험을 적극 관리해 기금이 안정적으로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장송회 의원은 도시개발국의 ‘3기 신도시 건설추진’ 사업에서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회의비를 한 차례 개최할 수준만 남기고 감액한 점과 도시주택실의 ‘도시정책포럼 운영’ 사업예산 전액 삭감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예산 감액 기조에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삭감으로 꼭 필요한 심의나 행사까지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실제 심의 수요와 행사의 중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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