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사천시 시청 (사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사천시는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52억원을 부과했다.
고지서는 9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난 7월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의 재산세 부과에 이어 이번 달에는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창구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9월 10일부터는 전국 금융기관 CD ATM 기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각종 금융 앱,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재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납부할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66%씩 60개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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