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법인·단체 소유 차량의 변경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내와 관계기관 연계 등 선제적 행정서비스를 추진한다.
법인·단체 소유 차량은 법인등기부 또는 고유번호증의 주소를 변경하더라도 차량 등록정보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아 별도의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인지하지 못해 변경등록 기간을 넘기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관내 법인 3117개소와 단체 356개소 등 총 3473개소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해 차량 변경등록 의무와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
또한 법인·단체가 주소 변경 과정에서 주로 방문하는 세무서와 원주시청 세무과에도 협조를 요청해 세무 관련 업무 처리 시 차량 변경등록 사항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시는 이번 사전 안내와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변경등록 의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 민원을 줄이는 한편 주소 불일치로 인한 자동차 검사 안내 및 각종 고지서 미수령 등 추가적인 불편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해정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법인·단체가 차량 변경등록 의무를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놓치기 쉬운 행정절차를 세심하게 살펴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