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화성특례시와 ‘연계교통 상생발전 업무협약 동의안’ 시의회 통과 (용인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는 8일 제30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용인특례시와 화성특례시 연계교통 상생발전 업무협약 동의안’ 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수도권 남부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잇는 도로망 확충을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두 도시는 10월 19일 처인구 남사도서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용인 남사읍~화성 신동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등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용인시 남사읍 완장리와 화성시 동탄 신동을 잇는 총길이 3.96km, 왕복 4차로 도로 신설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2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앞서 두 도시는 2025년 11월 ‘용인-화성 연계교통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하고 올해 1월 실무협의회를 거쳐 2월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두 도시는 향후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2028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두 도시는 또 국지도84호선과 국지도82호선 도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기남부 동서횡단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을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는 화성특례시와 협력해 도시의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양 도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두 도시가 함께 추진하는 용인 남사읍~화성 신동 신설도로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동탄의 중앙 지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사업”이라며 “두 도시의 시민에게는 도로의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만큼 교통편의가 증진되고 물류의 흐름도 한결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핵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 도시의 교통망을 확충하면 용인과 화성이 공동생활권으로 상생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