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생 30만 시대, 외국인 유학생 정책 ‘질적 전환’ 본격화

    학력 검증

    by 석현수 기자
    2026-09-08 14:49:05




    교육부 (교육부 제공)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9월 8일 유학생 정책의 중심을 ‘유치 규모 확대’에서 ‘교육의 질 제고’ 와 ‘우수인재 양성’ 으로 전환하는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을 발표한다.

    지난 8월 27일 발표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6년 유학생 규모는 307,464명으로 기존 정책의 양적 목표였던 30만명을 1년 앞당겨 달성했다.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 목표 :’ 27년까지 30만명 유치

    교육부의 이번 전략은 얼마나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는가를 넘어, 유학생을 어떻게 교육하고 성장시킬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다.

    유학생 모집 신뢰성을 높이고 대학의 교육한편 기본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 받은 대학의 신규 유학생 유치를 제한한다.

    최근 유학생들이 유학소개업체를 통해 대학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한편 일부 유학원의 허위 입학을 시도하는 부정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이 해외 유학원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대학이 유학원의 모집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배포한다.

    이 가운데 유학생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한, 유학생의 편정에서 허위 학력이 걸러질 수 있도록 외국학위 검증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대학 대상 자문 등을 통해 현장의 학력 검증 역량을 높인다.

    아울러 해외 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한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내 한국 대학 관련 현지어 정보를 확대하고 원서접수·전형료 결제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한다.

    유학생을 제대로 교육하고 지원하도록 대학의 책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학의 유학생 교육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자심사와 연계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를 개편한다.

    현재는 대학이 일부 평가지표를 선택해 인증받을 수 있으나, 유학생 교육관리에 핵심적인 지표는 반드시 충족해야하는 필수지표로 전환한다.

    또한, 유학생 한국어능력 강화를 위해 공인언어능력 지표의 기준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또한, 교육부는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엄정하게 관리한다.

    현재도 일부 대학을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하위대학으로 지정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리를 한층 강화해 기관평가인증 ‘미인증대학’ 또는 사립대학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의 경우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최하위등급으로 바로 분류하고 신규 유학생 모집을 제한한다.

    유학생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졸업 이후의 진로를 준비하는 데까지 지원한다.

    유학생이 대학과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대학과 교육국제화특구 등을 중심으로 교류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유학생의 모국어로 제공되는 24시간 인공지능 챗봇 상담과 전문상담사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유학생에 대해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한국의 취업제도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취업 안내서를 제공한다.

    외국인 대상 취업공고 모음 서비스에, 관심 분야에 따른 맞춤형 채용공고 제공기능을 추가해 필요한 취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한다.

    유학생 정책의 질적 전환과 함께, 첨단산업과 지역의 인재 수요에 대응해 해외 우수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선발제도인 정부초청장학생의 이공계 선발 비중을 확대한다.

    특히 우수한 연구 성과를 거둔 석사 장학생을 선별해 박사 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성과 우수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최우수인재에 대한 혜택을 마련한다.

    정부초청장학생 중 이공계 우수인재에 대한 비자 우대도 검토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우수연구인재의 국내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또한 국내외 학술 분야 진출, 본국 취업 등 다양한 진로 탐색을 위해 선배 유학생과의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유학 경험을 공유하는 석학과 유학생의 학술 소통망을 구축해 정부초청장학생 동문 소통망도 확대한다.

    2027년부터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를 신설한다.

    지역산업과 연결된 양질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유학생 지역 취업해당 학과에는 재정지원과 장학생 배정 등 혜택을 연계한다.

    이번 정책 전환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강화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학생 교육 지원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책무를 명확히하고 위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지역산업과 연계한 우수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주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업한다.

    교육부는 이번 전략 발표에 이어 올 하반기에 ‘5주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관련 법령 개정과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 시행, 유학생 소통망 구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대학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간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외국인 유학생 수가 30만명을 넘은 것은 대한민국이 해외인재들에게 경쟁력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하며 “앞으로 우수인재 유치와 양성에 주력해 유학생이 한국에서의 학업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케이-교육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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