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도내 생활문화시설과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박상선 의원이 대표 발의안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 8일 제37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생활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도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문화향유 확대 및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사항 반영 △지역문화진흥 사업에 유휴공간 발굴 및 지역문화공간 조성·운영 지원 항목 신설 △도내 유휴공간의 지역문화공간 건립·조성 지원 근거 구체화 등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방치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생활문화시설과 유휴공간을 도민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가 해소되고 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