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영수 의원, 산업단지·공업지역 화재·재해 예방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노동위원회 통과

    by 편집국
    2026-09-08 15:32:21




    한영수 의원, 산업단지·공업지역 화재·재해 예방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노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공장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가 이어지면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노후 산업지역인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역시 조성 후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노후 시설과 공장 밀집, 위험물질 취급 등 복합적인 안전위험에 대한 예방적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12월 안산시 원시동 반월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다쳤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는 알코올류와 아세톤 등이 보관돼 있었고 다른 건물에도 유황 등 위험물질이 있어 화학구조대가 투입됐다.

    올해 6월에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공장 밀집지역에서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인접 공장으로 번져 9개 업체의 11개 동이 피해를 입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공장 밀집과 적재물 등으로 연소가 확대되면서 큰 불길을 잡는 데 약 10시간 30분이 걸렸으며 이후 안산시는 해당 화재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고 피해기업 지원에 나섰다.

    이처럼 노후 산업지역의 안전 문제는 개별 기업의 시설관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산업단지 차원에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반시설과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2026년 4월 말 기준 경기도 내 산업단지 213개소 가운데 착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는 58개소로 전체의 27.2%에 달하며 남부 34개소·북부 24개소로 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개정안도 설비 노후화에 따른 전기적 결함 등이 공장 화재의 주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라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사업에 ‘화재 등 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추가해 경기도가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영수 의원은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은 경기도 제조업의 핵심 기반이자 수많은 노동자가 매일 일하는 삶의 현장”이라며 “특히 노후 산업단지는 시설 노후화와 공장 밀집 등 여러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별 기업의 안전관리를 넘어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기반시설 개선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경기도가 노후 산업지역의 안전환경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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