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손잡고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7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제도화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대응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무임승차 이용자가 늘면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감당해야 할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동건의문에는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과 함께 국가·지방자치단체·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비용을 합리적으로 나눠 부담하는 재원 분담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도시철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6개 기관 노사 대표들은 지난해부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무임수송 손실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다.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교통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병도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도 국가가 시행하는 교통복지 정책에 따른 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상당 부분 떠안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임수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도시철도법과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에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무임수송이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복지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비 보전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같은 문제가 수년간 되풀이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운영기관들의 재정 부담도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발생한 무임수송 관련 누수액은 7754억 원으로 전체 당기순손실의 52%에 해당한다.
무임승차 인원도 지난해 전체 승차 인원의 21%를 차지했다.
고령인구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이 비율은 2030년 24%, 2040년에는 29%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운영기관의 부담 역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을 단순히 운영기관의 재정 문제나 이용자의 경제적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며 “도시철도가 제공하는 교통과 복지, 환경 등 공공적 가치를 고려해 정부 등이 비용을 함께 부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