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개회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 가결됐다.
이익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파주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특히 모국에 원가족을 두고 생활하는 결혼이민자 등이 부모를 초청하거나 직접 모국을 방문해 가족 간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과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혼이민자 등의 국외거주 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 지원사업 신설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일자리정보 제공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이익선 의원은 “결혼이민자에게 모국의 부모와 가족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서적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파주시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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