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료, 구비 추가 투입해 최대 100% 지원으로 가입 부담 완화 … 면적에 따라 보험료 상이 자연재해 피해 시, 최대 ▲주택 소유자 1억270만 원 ▲세입자 1,200만 원 ▲소상공인 2억 원 까지 보장
by 편집국
2026-09-08 08:44:1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동작구는 이상기후로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가 잦아짐에 따라 풍수해로 인한 구민의 재산 피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풍수해 보험’의 보험료 지원율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이나 소상공인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 소유자·세입자·소상공인이며 기본적으로 보험료의 55%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여기에 동작구가 지방비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해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을 대폭 낮췄다.
구는 지난 7월부터 보험료 지원율을 일반주택 소유자는 기존 55%~100%에서 86.5%~100%로 소상공인은 기존 55%에서 68.5%로 추가 상향했다.
보험료는 연 1회 납부하며 가입 면적 등에 따라 가입자별 납부 금액은 상이하다.
예를 들어 주택 80㎡ 소유자는 보험료 8만6천 원에서 86.5%를 지원 받아, 1만 1610원을 자부담하면 되고 주택 100㎡ 소유자는 보험료 10만2천 원에서 86.5%를 지원 받아, 1만 3770원을 자부담하면 된다.
또한, △풍수해보험금 또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100% 지원한다.
△세입자와 △지하주택 소유자도 2026년 가입자에 한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납부하는 보험료는 적지만,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적지 않다.
최대 26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일반주택 소유자는 최대 1억270만원, 세입자는 최대 1200만원, 소상공인은 최대 2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처럼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적은 보험료로 여름철 호우부터 겨울철 대설까지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다.
신청 방법도 대상에 따라 간단하게 구분된다.
일반주택 소유자와 소상공인은 국민안전24 누리집을 통해 가입하고 세입자와 지하주택 소유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민안전24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동작구청 치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도 중요한 안전대책”이라며 “풍수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 만큼 많은 구민들이 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