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차량에 대해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인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족쇄 설치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한다.
울산시는 9월 8일 구군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올해 두 번째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체납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각각 단속을 벌이면서 체납 정보가 분산돼 해당 기관의 체납액만 징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는 지자체와 경찰이 현장에서 체납 정보를 서로 조회하고 확인 즉시 처분하는 방식으로 단속의 집행력을 높인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차량도 지자체 간 상호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단속은 울산시와 구군, 경찰청 직원 20명이 7개 단속반을 구성해 차량이 많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로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해 체납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와 함께 적발 시 족쇄 설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은 단순한 적발을 넘어 체납자의 납세 인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납부를 이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단발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조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실시한 1차 합동단속에서는 모두 18대의 차량이 영치됐다.
이 가운데 고액 체납자의 차량 1대에는 족쇄를 설치했고 이후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