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7일 제404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과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먼저, 위원회는 배준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조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배준서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원시 12·29무안공항여객기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은 부결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심사 후 원안가결했다.
또한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수정가결했다.
김경례 위원장은“이번 회기에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다양한 안건을 심사한 만큼, 각 안건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꼼꼼히 살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안전위원회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기 마지막 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